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 규정 일부 개정

2015.12.08 11:06:28

식약처 11월 30일 투명성, 일관성 확보 민원인 부담경감 기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이번 일부 개정은 지난 4월 2일 신설된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 인정취소 근거조항에 필요한 세부사항 수립과 수입화장품 제조업자의 현지실사 신청서, 평가인정서 서식의 간소화 등이다.

11월 30일 식약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 인정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이 추가됐다. 반대로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신청서, 평가인정서의 생산제품군은 삭제됐다.

재검토 기한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인정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면제인정 신청에 따른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규정은 11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신설된 ‘제7조의2’는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7조의 사후관리를 받은 자부터 적용된다.

 



손현주 기자 hyunjoo@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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