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화장품 유통 판매 금지법 국회 통과

2016.01.04 18:21:17

12월 31일 본회의 의결 동물실험 화장품 유통판매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와 수입,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원료 등에 대한 위해 평가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경우나 화장품 독성시험을 위한 대체 시험법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개정안은 또 화장품 샘플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내용과 화장품 제조, 판매관리자가 화장품 안전, 품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미란 기자 pressmr@cosinkorea.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