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 미등록 디이엔, 제품 회수 조치

2016.04.14 13:33:42

경인식약청 '뉴헤라클골드샴푸, 에센스' 판매중지, 회수, 폐기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화장품 업체가 식약청에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은 ‘제조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디이엔’을 확인해 화장품법 제5조의 2 및 제23조에 의거 뉴헤라클골드샴푸와 뉴헤라클골드에센스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폐기를 지시했다.    



장미란 기자 pressmr@cosinkorea.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