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EU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 방부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에 대한 규제를 강화, 2017년부터 화장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EU(European Commission)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의 사용규제를 개정, 이를 7월 22일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 발표했다.
EU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사용규제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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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화장품에도 사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해당 성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에 게재된 지 20일 후 시행되며 규정 시행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12일부터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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