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7년부터 MIT 성분 화장품 사용 금지

2016.08.09 09:30:33

메칠이소치아졸리논 6개월 유예기간 2017년 2월부터 전면 시행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EU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 방부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에 대한 규제를 강화, 2017년부터 화장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EU(European Commission)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의 사용규제를 개정, 이를 7월 22일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 발표했다. 

EU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사용규제 개정사항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화장품에도 사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해당 성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에 게재된 지 20일 후 시행되며 규정 시행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12일부터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장미란 기자 pressmr@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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