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항노화산업 육성법’ 발의

2016.08.26 08:43:31

첨단융합산업인 항노화 산업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항노화 의약품, 항노화 의료기기 등의 제품 생산과 건강관리 서비스, 문화관광 서비스 등 항노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첨단융합 산업인 항노화 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8월 18일 ‘항노화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노화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는 항노화 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항노화 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 종합 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항노화 산업 표준화, 해외 시장 진출 촉진, 항노화 산업 지원 센터 설립과 지정, 항노화 산업 지구 지정과 육성, 항노화 우수제품 지정과 우수 사업자 선정 등을 규정하고 있어 항노화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건강한 삶과 노화 방지를 위한 각종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항노화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항노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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