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화장품 임상평가는 2000년 7월 화장품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특히 피부 미백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심사를 통해 허가함으로써 고품질, 근거 중심의 화장품 시대를 열게 되었다.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고 사람에게 적용 시 효능, 효과를 입증하는 인체적용시험자료가 포함되었다.
일본, 미국, 유럽 또는 호주, 뉴질랜드 등의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을 근거자료로 인정하였고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을 고시함으로써 화장품에 대한 국제적 임상평가 기준을 도입하는 발단이 되었다. 이후 피부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인체적용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화장품의 인체 피부에서의 실질적인 안전성, 유효성을 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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