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판용 16종 화장품 위해평가 결과 첫 공개

2017.07.24 12:54:24

‘파라벤’ 사용한도기준 내 제품 사용시 ‘안전하다’


2017년 7월호 [테마기획 3]

식약처, 시판용 16종 화장품 위해평가 결과 첫 공개

‘파라벤’ 사용한도기준 내 제품 사용시 ‘안전하다’


식약처는 7월 5일 화장품 사용 원료의 성분 위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파라벤·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트리클로산 등 11종이다. 시판 중인 화장품 16종 모두 사용한도기준 내 제품 사용 시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화장품 업체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밝혔다. 현재 화장품 사용원료 기준이 설정된 성분(살균보존제 등)은 159종이다. 나머지 성분은 오는 12월에 타르색소 등 13종을, 내년에 135종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159종 위해평가 추가 공개


위해평가는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16종 화장품의 ▲사용량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최대 사용 한도를 체중을 고려해 실시했다.



※ 이 기사는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에 수록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2017년 7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성준 기자 csj-77@cosi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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