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준호 기자] 앞으로는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하거나 내보내면 행정처분이나 제품명이 공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7개(14사 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후속조치로 화장품 제조업체와 제조판매업체에 해당 품목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또는 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광고 상세 페이지 중 의약외품 표기사항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해당 품목으로는 염모, 제모(크림 등), 탈모, 여드름 관련 기능성화장품 등이다.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다.
협회는 "식약처의 집중점검 후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제품명 공개 등 관련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이와 같은 유사 건이 재발되지 않고 적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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