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장품 업체도 무더기 적발

2013.02.19 07:38:00

유명 수입사 품질검사 누락 광고,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

 

 

 

수입 화장품 업체도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정부의 사후관리 체제에서 빗겨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란스코리아(유)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항목 중 일부 시험항목을 실시않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 등 수입 화장품 회사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21일부터 15일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한 22개 화장품 제조판매 및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중 수입 화장품회사가 1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1월 한달 동안 30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해 2월 중순에만 22개업체가 적발된 상황을 감안하면 2월에  행정처분을 받게 될 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최근 식약청의 사후관리 체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화장품회사들은 아직도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편법적인 활동을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수입화장품 브랜드는 클라란스를 비롯한 버츠비, 피지오겔, 에이지디펜스 등이다.  클라란스코리아()는 지난 213일 '하이드라퀀치크림멜트'를 판매하면서 지난 품질검사항목 중 일부 시험항목(성상, 내용량, 수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식약청으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마마스앤파파스는 화장품 수입품목 '버츠비베이비비더스팅파우더'와 '버츠비라이프가드초이스웨더프루핑립밤'을 수입·판매하면서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및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이루어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않아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15일을 처분받았다.

 

위드마마도 '피지오겔AI크림' 등 4품목을 판매하면서 "피부 장벽을 회복", "손상된 피부보호막을 회복" 등의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을 사용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처분 받았다.

 

이밖에 정동화장품()는 에이지디펜스선스크린크림에스피에프50+ 2품목을 판매하면서 각 품목 1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수입 판매하다 적발됐고 마루빌츠도 변색 된 립스틱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 받았다.

 

한편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미실시 및 광고표시 위반 적발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란스코리아(유)를 비롯해 (주)미시앙, (주)강인터트레이드, 한국럽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항목 중 일부 시험항목을 실시하지 않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엠은 에바나트리플항산화크림을 판매하면서 기능성(미백) 원료로 쓰인 것처럼 비추어 지는 광고를 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식약청 행정처분 업체 현황(2013.02.15)



김민석 기자 mindols7@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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