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북테크노파크 시험검사기관 업무정지 행정처분

2019.05.14 15:09:18

시험검사인력 요건 미준수 위반 1개월 시험검사업무 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재)경북테크노파크가 시험검사 인력에 관한 요건을 지키지 못해 1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테크노파크(대표 이재훈)에 대해 지정요건을 위반했다며 시험검사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북테크노파크는 오는 5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 동안 시험검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거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상현 기자 tankpark@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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