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오는 12월 31일자로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현재 화장비누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색소를 화장품 색소 목록에 신규 등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31일자로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화장비누의 원료 가운데 하나인 '피그먼트 적색 5호'를 화장품 색소 목록에 신규 등재하기로 했다. 이는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되는데 있어 계속 해당 색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다만 '피그먼트 적색 5호'는 화장비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한 안점막 자극시험 결과와 미국의 규제 동향을 참고해 안점막에 자극을 주는 6종의 색소를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해당 색소는 '등색 201호'와 '적색 103호의 (1)', '적색 104호의 (1)', '적색 104호의 (2)', '적색 218호', '적색 223호' 등이다.
이밖에 안전성 우려로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할 수 없는 '적색 102호'와 '적색 2호'는 어린이용 제품류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6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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