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 화장품 전환물품 정책설명회

2019.06.20 15:53:06

6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화장품 법령, 제도, 안전관리 방안 설명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되는 물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화장품 전환물품 정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설명회에서 화장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되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과 제도 전반, 안전규제 방안, 책임판매업자 등록 절차와 준수사항 실무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박상현 기자 tankpark@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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