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 친환경 농산물 잡아낸다

2019.07.23 14:28:13

특별사법경찰 9월 20일까지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행위 집중수사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가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친환경 화장품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미인증 제품과 섞어서 판매하는 등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가 있을 것에 대비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앞으로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 보관, 진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또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산물 출하기 등을 반영해 현장 수사를 하고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모두 5,320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판매 행위는 부당한 이익뿐 아니라 선량한 친환경 농가에 큰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이다"라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tankpark@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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