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네추럴트리플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2019.08.28 11:40:16

유통 화장품 '미생물 한도 기준' 초과 적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네추럴트리플이 유통 화장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와 1개월 동안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네추럴트리플에 대해 지정요건을 위반했다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장품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네추럴트리플은 오는 8월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달 동안 해당 품목 판매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수진 기자 by5603@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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