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가 그동안 원칙적으로 제조, 수입 시점에서 등록된 소재지를 포장재에 기재하고 표시해야만 하는 화장품 포장재 사용에 대한 완화된 기준을 내놨다.
식약처는 화장품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주소를 변경했을 때 제조 수입 시점에서 등록된 소재지를 포장재에 기재하고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포장재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소요 뿐 아니라 환경오염 발생 등을 고려해 포장재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발표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주소 이외에 상호, 고객상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등의 변경이 없어 포장재 기재사항을 근거로 제품 문의나 불만 접수창구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 포장재는 원칙적으로 제조 수입 시점에서 등록된 소재지를 포장재에 기재하고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포장재 폐기로 인한 비용낭비와 환경오염 발생 등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화장품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소재지 변경 시 신규 포장재 제작 기간을 고려해 변경등록 시점부터 2개월 동안은 기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완화했다. 또 행정구역 개편 시에는 기존 포장재를 모두 소진할 때 까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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