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두산이 면세점 운영을 중단한다. 두산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면세 특허권을 반납하고 면세사업을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면세점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4월 30일이다.
두산은 두산타워 면세점의 중장기적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 사업 중단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두산은 면세사업을 접고 소재 사업과 연료 전지 등 기존 사업과 신성장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두산그룹의 면세 특허권 사업기간은 2020년 말까지다. 회사측은 특허권을 반납한 뒤 세관과 조율해 영업 종료일을 정할 방침이다.
두산은 지난 2016년 5월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에 두타면세점을 열었다. 경영난은 이후 시내면세점 수 증가와 사드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누적적자 600억 원을 기록했다. 두산은 포화 상태에 달한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적자를 견디다 철수를 결정했다. 지난 4월 한화그룹도 1,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후 63빌딩 면세점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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