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지난 10월 30일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4조2의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제3항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인증범위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으로 제1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이어 제2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증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을 지난달 30일 지정받았다"고 말하고 "지금부터 바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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