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화장품법 전면개정과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에 따라 제조판매관리자 등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적합한 (사)대한화장품협회 등 4개 기관을 교육실시기관을 지정코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화장품 교육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꾀하고 교육수요에 따른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된 4개 교육기관은 (사)대한화장품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다.
서울강원 지역은 대한화장품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교육을 받으면 되고, 경기권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충청권 지역 등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적 안배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고려했다.
한편 식약청은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4월 1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상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장 설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화장품정책과 043-719-3410로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정 화장품교육기관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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