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솜, 숙취해소 패치' 화장품에 포함될까?

2020.01.21 10:47:42

식약처, 업계 화장품 관련 다양한 질의사항 자세하게 답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화장솜, 숙취해소 패치, 수도꼭지 또는 샤워 꼭지 내부에 특정 성분을 코팅하거나 성분이 들어간 필터를 장착한 샤워필터는 화장품에 포함될까?

 

식약처는 관련 업계에서 질의한 화장솜, 숙취해소 패치, 수도꼭지 또는 샤워 꼭지 내부의 특정 성분을 코팅하거나 성분한이 들어간 필터를 장착한 샤워 필터 등이 화장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을 밝혔다.

 

# '화장솜' 화장품 해당 여부

 

질의한 화장솜이 스킨 또는 메이크업리무버 등을 묻혀 사용하기 위한 건조된 면, 부직포 형태의 제품이라면 동 법령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수도꼭지 또는 샤워 꼭지 내부에 특정 성분을 코팅하거나 성분이 들어간 필터를 장착한 샤워필터의 화장품 여부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 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화장품의 해당 여부는 해당 물품의 구성 성분, 사용 목적, 사용 방법, 형태, 작용원리 등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해당 제품이 수도꼭지 또는 샤워기 내 설치된 필터에 특정 성분(주성분)이 코팅된 형태로 물에 접촉 시 녹아나는 형태의 제품이라면 동 법령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 '숙취해소 패치' 화장품 해당 여부

 

해당 제품이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패치 형태의 제품으로 패치에 묻어 있는 성분이 피부에 흡수돼 피부 아래 모세혈관을 통해 직접 흡수되는 작용기전과 숙취 해소의 효능,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면 동 법령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이수진 기자 by5603@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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