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스킨이데아 등 3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2020.03.02 11:29:10

소비자 잘못 인식 과대광고 적발 해당품목 2~3개월 광고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2월 28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행한 (주)스킨이데아, (주)퍼스트캔버스, 그레이스앤어니스트 등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스킨이데아는 메디필더마에이드쿠션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3월 6일~5월 5일)행정처분을 내렸다.

 

(주)퍼스트캔버스는 메디비앙 봉봉 앰플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6일~6월 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레이스앤어니스트는 플레흐델렌드뉘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3월 9일~5월 8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2월 28일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이수진 기자 by5603@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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