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해 일부 개정고시(제2013-13호)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색소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그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고, 지정·고시된 원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새롭게 지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타르색소 정의 이외에 화장품 색소의 정의를 추가 신설하고 화장품 원료관리체계 변경 사항을 반영했을 뿐 아니라 제명도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변경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색소는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띄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특히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화장품 원료관리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희석제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도 명확히 했고 안나토 등 신규 색소 45종을 추가하고 그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타르색소 이외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와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원료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종류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도모하고 화장품 품질향상을 통해 국민 보건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컬러인덱스(Color Index)코드를 추가한 것이 특이사항이다.
전세계적으로 화장품 원료명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업계의 화장품 원료관리에 어려움이 높은 점을 감안, 화장품의 타르색소와 그 이외의 색소에 대해 컬러인덱스 코드를 추가해 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올바른 색소사용에 나설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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