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허위, 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과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의료기기인 질세정기는 튜브, 노즐이 있는 형태로 질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화장품인 여성청결제는 외음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 제품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질염, 가려움증, 세균감염 예방‘ 등 거짓, 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 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식약처, 질세정기 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 위반 사례
또 화장품인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세균감염, 질염예방, 가려움 억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식약처, 세정제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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