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리포트] 베트남 정부, '위조 화장품' 생산, 판매, 유통 강력하게 처벌

2020.09.15 09:21:52

10월 15일부터 시행 위조 화장품 적발시 최고 수준 벌금형, 판매허가 정지, 제품압수, 소득 회수조치 '엄벌'

[코스인코리아닷컴 갈렙 유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 정부는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가짜 위조 제품을 거래, 생산, 판매에 관한 관리 위반에 대해 법률 98/2020/ND-CP에 따라 최고 수준의 벌금형을 제정했다.

 

 

관련 법률 12조항에 따르면, 3,000만동(한화 약 154만원) 이상의 제품에 대한 위조 제품 라벨 작업과 포장을 하는 경우 5,000만동(한화 약 256만원)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 법률은 범죄에 대한 기소없이 5,000만동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 세제, 화학 제품류, 살충제, 가정용과 의료용 소독제, 시멘트, 건축용 강철, 헬멧의 경우는 벌금이 2배가 된다.

 

이번 법률 조항은 만약 가짜 위조 화장품을 판매시 판매자는 최대 1억동(한화 약 513만원)까지 벌금형을 처벌할 수 있으며 추가로 위반자는 판매 전시된 제품들을 압수당하고 판매 허가도 1~3개월 정지된다. 또 법률 위반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회수 조치된다.

 

세부적인 법률 위반 사항은 위조 라벨과 포장재 생산, 이를 활용해 제품을 포장하는 행위, 생산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수입 화장품의 경우 원산지나 생산 또는 포장 장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번 법률은 지난 8월 26일 발표됐으며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대폭 강화된 이번 법률로 베트남의 가짜 위조 화장품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갈렙 유 기자 dfccaleb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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