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포트] 중국 NMPA, 화장품 라벨 관리방안 발표 '어떤 점' 달라지나?

2020.09.25 14:27:25

라벨 책임관리 강화, 내용 표기 주의사항, 홍보문구 표기 주의사항 각별히 주의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중국 통신원 송란] 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지난 21일 화장품에 대한 라벨 감독관리와 라벨 사용을 규범화하기 위해 '화장품 라벨 관리방안 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을 따라야 하는 제품은 중국 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되며 화장품 라벨의 표기사항, 홍보문구, 성분표기 등 세부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수출을 준비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번 화장품 라벨 관리방안 의견수렴안은 전체 34조로 구성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하위 법령의 하나다.

 

CCIC KOREA 관계자는 "이번 의견수렴안에 대해서 화장품 업체의 수출업무 담당자는 각별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번 화장품 라벨 관리방안 의견수렴안에 포함된 주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 화장품 라벨 책임관리 강화

 

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은 잘라내거나 라벨 덧방 등과 방법으로 수정과 보충이 불가하다. 화장품 허가와 등록인은 화장품 라벨의 합법성, 완전성,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화장품 라벨 표기사항 예시

 

 

# 화장품 라벨 내용 표기 주의사항

 

화장품 라벨은 반드시 표준 중문으로 작성하며 해외 기업 명칭, 주소, 웹사이트 등 기타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화장품 라벨 표기사항은 1) 제품명 2) 등록번호 3) 책임판매업자 및 주소 4) 경내책임회사 및 주소 5) 제조사 및 주소 6) Lot번호 및 유효기한 7) 전성분 8) 순함량 9) 사용기한 10) 사용방법 11) 주의사항 12) 원산지 등이다.

 

성분은 중문을 사용해 함량 내림차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단, 함량이 0.1% 이하인 성분은 ‘미량 기타 성분’으로 별도로 표기하며 내림차순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개별포장 제품이 포함된 경우 각 개별 포장마다 사용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함량이 15g 또는 15ml 이하인 경우 제품명, 책임판매업자, 순함량, 사용기한 등 정보만 기재한다. 반드시 표기해야 하거나 필요한 내용은 설명서 또는 전자라벨에 표기할 수 있다. 무료 사은품, 테스트용 샘플 등도 이번 법규를 그대로 적용한다.

 

특히 4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국가표준과 규범에 화장품 사용제한 성분과 준용 성분에 대한 경고용어와 안전사항과 관련해 표기 요구가 있는 경우 (2)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국가표준과 규범에 어린이와 기타 특수 대상에 적용되는 화장품에 대해 관련 주의사항 표기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3) 매니큐어, 네일 리무버, 네일 경화제, 충진제가 들어간 미스트 등과 같은 인화성 화장품에는 '화재 및 폭발에 주의'라는 안전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4)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국가표준과 규범에서 규정한 기타 안전 경고 용어, 사용 방법 또는 저장 조건을 표기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장품 라벨 표기 중 '주의' 또는 '경고' 문구 별도 표기해야 하는 사항

 

 

# 화장품 라벨 홍보문구 표기 주의사항

 

화장품 효능에 대한 홍보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료의 효능은 해당 원료가 가진 사용목적과 일치해야 한다. 의학용어, 과대홍보, 절대적 표현, 소비자 오인을 야기하는 표현과 법률과 국가 표준에서 금기한 단어는 표기할 수 없다. 만약 화장품 라벨의 표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화장품관리감독조례'와 기타 법률에 의거해 처벌한다.

 

(자료제공 : CCIC KOREA)

 



송란 기자 songran@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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