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샴푸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

2013.04.08 19:53:00

식약처, 이노진 볼빅샴푸 등 3개 제품 3개월 판매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볼빅샴푸', '슈퍼볼빅샴푸', '볼빅샴푸맥스'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발표했다.

 
볼빅샴푸 등 3개 제품은 인터넷을 이용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사용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슈퍼볼빅 및 슈퍼볼빅 샴푸의 경우는 '머리나는 주머니', '탈모의 원인 물질인  DHT를 90% 억제' 라는 표현을, 볼빅은 '보다 세분화된 탈모치료'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한편, 이들 제품의 판매중지 처분 기간은 오는 4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사실 공포(2013. 4. 2)

 

 



김보라 기자 girl101@cosinkorea.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