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포트] 중국정부, '가격인상 후 할인 행위금지'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2020.12.14 15:23:33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 소비자 권익보호 모든 판촉활동 대상"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중국은 신년, 구정, 노동절, 국경절, 광군절 등 매년 수많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상술은 가격을 먼저 인상한 후 나중에 할인을 실시해 실제로는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상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이러한 경영자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와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판매행위 잠정시행 규정'을 발표했다. 이규정은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중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판매 행위가 포함되고 경품 등을 활용한 판촉활동도 모두 대상이 된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규정은 첫째, 판매 행위를 하는 도중에 경품이나 증정을 통해 제공이 되는 제품은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부합이 되는 제품이어야 하는데, 불합격 제품과 정부의 명령으로 판매 중지 통보를 받은 제품,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제품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 경품 추첨과 증정 등을 통해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참여 조건과 참여 방식, 개방 시간, 개방 방식, 상금 금액, 상품 가격, 상품명, 종류 수량, 추첨 가능성, 교환 시간, 교환 조건, 교환 방식, 상품 지불 방식, 포기 조건, 주최 측 연락 방식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셋째, 또 해당 경품이 인민비 500위엔(한화 약 8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사전 공시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비현금 방식의 경품일 경우, 경영자는 시장에 형성된 동일 종류의 제품 가격대로 해당 가격을 책정한다. 넷째, 경영자는 당첨인 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관련 법에 근거해 감독을 받는다.

 

다섯째, 가격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 경영자는 가격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조건과 기한에 대해 반드시 명기해야 하고 가격 인하, 할인 등의 기준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할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할인은 동일한 경영자가 동일 장소에서 해당 판촉 활동 이전 7일 내 최저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만약 7일 내 판매 실적이 없었다면 해당 판촉 활동 전 최종 판매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시행한 경품 판매활동 부정당 경쟁행위에 관련 규정은 이번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가 되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국 시장감독관리부의 행정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료 제공 : CCIC KOREA)

 



김민석 기자 mkkim@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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