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윤미 기자] 엠에이피컴퍼니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건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엠에이피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워터드롭 핸드크림' 제조를 위탁한 회사에 9개 화장품의 성분표를 요구하면서 대가와 지급방법, 비밀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워터드롭이란 피부에 문지르면 작은 물방울 형태로 바뀌는 형태의 화장품으로 엠에이피컴퍼니는 이를 외국에 수출, 판매해 2019년 기준 연매출 240억 원을 올렸다.
공정위는 엠에이피컴퍼니가 위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어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당한 이유에 기반해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등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엠에이피컴퍼니는 관련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조사에 협력해 과징금 20%를 감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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