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컬럼] 중국 시장경제 맞춘 법규 이해가 앞으로 10년 좌우한다

2021.03.16 14:08:53

김선화 매리스그룹코리아 화장품부서 책임

2020년은 코로나19가 조용히 삼켜 버린 듯한 한해였다.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중국은 조용히 새로운 시장경제를 개척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떨어진 GDP를 급속도로 회복시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조용하게만 보였던 중국 시장에 크고 작은 변화가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관리감독조례 법규에 대한 변화가 눈에 띄게 도드라졌다.

 

수파축랑(隨波逐浪) : 파도를 따라 흐름을 같이하다


2021년 중국 화장품 법규는 30년 만에 큰 파도를 만났다. 새로운 중국 시장경제에 맞춰가기 위한 중국 정부의 하나의 큰 개혁이다. 2020년 1월초 처음으로 국무원회의에서 본 법안이 채택되고 그 후 6개월 만에 2021년 5월 1일 새로운 법규가 정식 시행된다고 공포했다.

 

큰 틀에서 법규의 개혁적인 변화와 함께 작은 세칙들도 크고 작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2020년 6월 이후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의견청취수렴안들은 중국의 관련 업종 뿐 아니라 한국에도 많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의견청취수렴안은 말 그대로 ‘시행되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이후 최종 의견을 수렴해 시장경제에 맞는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하게 될 때 비로서 확정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법규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 중국위생허가 신청부터의 규제가 엄격해졌고 판매 유통 불량반응 관리감독체제가 세분화되고 심사체계가 명확해져 불법에 대한 처벌이 분명해졌다. 이는 시장 경제가 발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그럼 해외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K-뷰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파축랑(隨波逐浪)’의 자세로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법규의 큰 파도속에서 홀로 힘들게 기존의 노를 젓기보다는 흐름을 같이하는 방식이 제일 안전한 방식이다. 이렇게 가다 보면 더 넓고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미 그 흐름은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신원료 등록 법규가 등록제와 허가제로 구분되며 신원료 등록에 대한 시장성이 투명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실적도 체감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신원료 등록건수는 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신원료 등록 공포 건수는 4건이었다. 이는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주목되는 이슈사항은 바로 동물실험 없이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규 내용이다. 그동안 수입제품에 대해 무조건 독리학 시험, 즉 동물실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감독관리조례에서는 안전성 증빙 유관 자료만 준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한국 비건 화장품의 중국 시장 진출에 한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비춰졌다. 안전성 문제로 굳게 닫혔던 중국 비건 시장의 문이 약간의 틈을 열어줬다고 본다. 이것이 곧 기회이다.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간단하게 안전성 증빙 유관 자료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속에는 방대한 양의 기술적 함량이 내포되어 있고 원료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즉, 앞으로 비건 제품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제품 개발단계에서 부터 사용하는 모든 원료의 해당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확보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국 정부의 일비지력(一臂之力, 작은 힘이나마 남을 도와주는 힘)도 필요하다.

 

변화된 중국 법규의 흐름을 타고 그 흐름에 따라 중국 비건 시장을 먼저 점령하는 자가 앞으로 중국 시장의 10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위생허가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위생허가 없이는 어렵다고 본다. 실제 유통업무를 하는 업계 담당자의 말을 인용하면 ‘중국 시장 진출은 처음에는 비슷하게 따라 갈수 있으나 1년 이후 허가증 유무에 따라 계속적인 발전과 판매량 증가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한다.

 

 

# 난세영웅 기회 ‘K-뷰티’


변화된 흐름을 감지하고 그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중국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10년은 환경보호, 효능효과, 안전성이 화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올해부터 중국은 식품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더 많은 업계에 영향을줄 것으로 예상되며 화장품 업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또 한국 화장품 법규에도 환경보호를 위해 화장품 용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사전 준비와 타이밍이 맞는다면 K-뷰티 화장품이 중국에서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멀리 보고 지금부터 준비하기


그동안 중국 시장에 대한 눈앞의 이익을 위해 허가증이 빨리 나오는 제품으로 등록하길 원했던 많은 업체에게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특수기능성(미백 기능, 자외선차단 기능, 탈모방지 기능 등) 화장품은 모두 제외 대상이었다. 자사 제품에 이미 포함된 기능이라 할지라도 중국 판매용 제품은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 관련 기능을 제외하고 판매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중국 소비자들은 미백 기능과 자외선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더 선호한다. 그렇다 보니 뒤늦게 특수기능성 제품으로 등록의 필요성을 느껴 등록을 시도하지만 새로운 법규 적용을 위해 기능성 테스트가 필요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앞으로 중국 위생허가 법규는 더욱 엄격해지고 까다로워 질 것이다. 중국 위생허가 업무를 하다 보면 ‘오늘의 법규가 제일 쉬운 법규일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업무를 할 수 있을 때 준비해 위생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막다른 상황 피하기


필자는 경내책임회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다. 허가증의 앞날을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내책임회사는 중요하다. 이번에 변경된 신법규의 내용을 봐도 경내책임회사의 책임은 더욱 강화됐다. 처음 경내책임회사라는 새로운 내용을 접했을 때의 한국 업체들의 반응은 미미했다. 바이어에게 맡기거나 아는 업체에게 부탁하면 되는 일로 여기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다. 해당 바이어나 업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늘 좋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많은 업체들로부터 경내 책임회사를 바꾸고 싶다는 문의 전화를 받는다. 경내책임회사 변경은 가능하지만 현재 경내책임회사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경내책임회사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폐업한 상태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절차에 있어 신중하고 확실한 선택을 해야 한다.

 

#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중국 위생허가 NMPA 법규가 30년 만에 바뀌었다. 법이 바뀐다는 것은 중국 시장경제의 흐름도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잘 알고 있던, 익숙했던 내용이 변한다고 두려워하거나 막막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싶다. 바뀐 법규 내용을 차분히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준비하면 허가증 취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의 10년, 중국은 여전히 가장 큰 소비 시장일 것이다. 중국 인구의 고령화는 실질적인 소비 역량을 가진 세대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변화된 법규를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장의 흐름 변화를 읽어낸다면 중국 소비시장을 충분히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좋은 제품으로 중국 시장에서 승리하길 기원한다.

 

     김선화

     (주)매리스그룹코리아 화장품부서 책임

 

 

 

 

 

 

 

 



최현정 기자 hikari_0706@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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