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리포트]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수입 무허가 위조화장품 대량압수 '파문'

2021.03.26 14:21:58

인도네시아 식품의약감시청, 경찰 2개월 추적조사 7.8억, 24만개 대규모 불법 유통화장품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앤드루 정 동남아시아 통신원] 인도네시아 식품의약감시청과 도시공무수사관은 100억 루피아(한화 약 8억 원) 62종 237,210개 규모의 대량 불법 화장품을 북부 자카르타와 남부 자카르타, 자바 지역에서 압수했다. 이번 압수는 불법 화장품 유통과 보관에 대한 2개월 동안의 조사와 추적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자회견에서 식품의약품국의 페니 K. 루키토 국장은 “이 화장품들은 스킨케어 화장품과 화이트닝 화장품으로 중국, 한국에서 불법 수입된 화장품들이다. 용의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운송 서비스를 통해 불법 수입 화장품을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북부 자카르타 현장에서 경찰당국은 44억 루피아(한화 약 3.5억 원)으로 추정되는 화장품 14종 27,299개의 화장품을 적발했다. 추가 조사에서 이 시설의 소유주는 5개의 다른 온라인 쇼핑몰 계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시설에서 압수된 증거품의 가치는 화장품 26종 188,395개로 58억 루피아(한화 약 4.5억 원)로 추정된다.

 

자카르타의 동부에 있는 베카시에서도 불법 화장품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국과 코와스 경찰은 라왈룸부 베카시에서 8억 루피아(한화 약 6,0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위험성분이 함유된 불법 화장품 온라인 유통 범죄사건을 적발했다.

 

경찰당국은 DS라는 온라인 쇼핑몰 계정의 창고 역할을 하는 건물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화장품 22종 21,516개을 압수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유통 제품들에는 유해물질인 수은을 함유한 스킨케어 화장품과 화이트닝 화장품(나이트크림, 모닝크림)이 있었으며 유통허가서는 없었다. 이 업체는 온라인 유통 방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 왔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국은 불법 유통 상품들은 위험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법 화장품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소비자들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항상 포장 상태, 라벨, 유통허가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국 공식 웹사이트나 SNS,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갈렙 유 기자 dfccaleb98@naver.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