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존슨앤드존슨 석면 파우더 소송' 피해자 2조 배상 판결

2021.06.02 09:29:06

제품 사용 후 난소암 발병 여성 소비자 22명 한화 약 2조 3천억원 배상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존슨앤드존슨(J&J)사가 제조,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다가 암 등이 발병했다고 주장한 소비자 전원에게 피해배상을 이행해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배상액은 한화로 총 2조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현지시간 6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존슨앤드존슨이 자사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 2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21억 2,0000만 달러(한화 약 2조 3,500여억 원)를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상고를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미 연방대법원 재판관들은 이날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존슨앤존슨(J&J)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22명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활석(滑石) 성분을 소재로 한 화장품을 쓰다가 제품에 포함된 석면 성분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특히 이들은 존슨앤드존슨이 내부적으로 활석 성분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섞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활석은 베이비파우더나 여러 화장품 재료로 널리 활용되지만 발암물질인 석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석면 오염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  2018년 존슨앤존슨이 탤컴파우더 제품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최소 1971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약 30여년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었다.

 

법원 판결은 대법원 상고심이 있기 전에 미주리주에서 진행된 항소법원은 지난해 22명의 여성에 대한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다만 46억 9,000만 달러(한화 약 5조 2,035억 원)이던 1심의 배상액을 21억 2,000만 달러로 낮췄다. 항소심 전에 이뤄진 세인트루이스 1심 법원은 2018년 직접 손해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46억 9,000만 달러(한화 약 5조 2,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바다.

 

한편, 존슨앤존슨은 성명을 통해 소송이 계속될 수 있는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앞서 법원의 결정은 법적 절차와 관련된 것이지 안전성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독립적으로 진행된 수십개의 과학적 평가에서 '존슨즈 베이비파우더는 안전하다', '석면이 포함되지 않았고 암을 유발하지도 않는다'고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신보경 기자 boky0342@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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