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포트] 중국,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 달라진다

2021.06.09 09:31:26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6월 3일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 시행안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의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이 바뀐다. 화장품 라벨은 반드시 표준 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해외 기업 명칭이나 주소, 웹사이트 등 기타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외된다. 이 같은 새로운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은 무료 테스트용, 증정 샘플 등에도 적용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6월 3일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모든 허가등록 제품은 반드시 해당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전에 허가, 등록된 제품의 경우 2023년 5월 1일 이전까지는 모두 신규 규정의 내용대로 라벨 갱신 작업을 해야 한다.

 

CCIC KOREA는 “이번에 확정된 라벨 관리 방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의견수렴안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들이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2022년 4월 30일까지는 기존 라벨 관리방법 규정과 새로운 라벨 관리방법 규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2022년 5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로운 라벨 관리방법 규정대로 진행해야 하며 이전에 기존 라벨표기법을 적용한 모든 제품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새로운 라벨 관리방법 규정대로 갱신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 시행안

 

 

새로운 화장품 라벨 내용표기 시에는 다양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장품 라벨은 반드시 표준 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해외 기업 명칭, 주소, 웹사이트 등 기타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외된다. 성분 표기 시 표준화된 중문 성분 표기가 필수이다. 함량 표기는 반드시 내림차순으로 기재하되 0.1% 이하인 성분은 ‘기타 미량 성분’으로 표기하며, 내림차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판매용 포장 안에 여러 개별 소포장 제품이 있을 경우 개별 포장상에 사용기한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또 소형 박스 포장의 경우 내용물과 직접 접촉이 되는 포장 용기상 중문명칭과 사용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순함량이 15g 또는 15ml 이하라면 제품명, 책임 판매업자, 순함량, 사용기한, 특수 화장품 허가증 번호 정보만 기재하며, 기타 필요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무료 테스트용, 증정 샘플 등에도 새로운 라벨 관리 방법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새로운 화장품 라벨 홍보문구 표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품 상표명에는 의료적 효과 혹은 없는 효능을 홍보해서는 안된다. 특정 원료를 암시하는 용어를 상표로 사용할 경우 해당 원료를 함유하고 있다면 판매용 패키지 가시면에 해당 사용목적에 대한 기재가 필요하다. 해당 원료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원료가 불포함돼 있음을 명기해야 하며 단순 상표명으로 사용한다.

 

통용명에 원료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제품 배합의 원료와 일치하고 효능 적용 부위와 실제 효능과 일치해야 한다. 아울러 의학용어, 과대홍보, 절대적 표현, 소비자 오인을 야기하는 표현이나 법률과 국가 표준에서 금기한 단어는 표기할 수 없다.

 

 

화장품 라벨 표기사항 예시

 

 

CCIC KOREA는 “만약 라벨의 표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화장품관리감독조례’와 기타 법률(중국 광고법)에 의거해 처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번역 제공 : CCIC KOREA)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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