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리포트] 에스티로더, 중국 허위광고 위반 벌금 700만원 부과

2021.07.13 13:26:17

크리니크, 오리진스 등 소비자 오도 허위광고 불공정거래금지법 위반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최지윤 스페인 통신원] 샤인(Shine.cn)은 상하이시 시장규제국이 에스티로더가 클리니크 제품의 허위 광고로 40만 위안(한화 약 711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Tmall에서 판매된 클리니크의 프레쉬 프레스드 데일리 부스터(Fresh Pressed Daily Booster)는 4주 이내에 피부 흉터를 개선, 주름완화와 함께 12주 이내에 피부의 치유력을 개선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행정부는 크리니크가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클리니크의 광고를 반박했다.

 

또 에스티로더의 오리진스 플랜트스크립션 파워풀 리프팅 크림(Origins Plantscription powerful lifting cream)은 피부 상처를 치유하고 주름완화 광고를 입증하지 못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시장규제국은 에스티로더가 소비자를 오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로 중국의 불공정 경쟁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최지윤 기자 jiyunchoi84@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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