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포트] 중국, 비매품 샘플, 테스트용 샘플 '샘플링 검사' 면제

2021.09.08 16:08:46

중국 해관총서, 발전개혁위원회 등 무역통관 수입절차 간소화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의 중국 통관 수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허가, 등록을 위한 수입 화장품 테스트용 샘플이나 연구개발, 전시회에 사용되는 비매품 샘플은 샘플링 검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의 허가, 등록은 물론 중국 전역에서 열리는 화장품 박람회에 참석해 왔던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국 해관총서, 발전개혁위원회 등 기관은 8월 20일 ‘국경간 무역 편리화 개혁 심화 및 항만 사업 환경 최적화 통지(关于进一步深化跨境贸易便利化改革优化口岸营商环境的通知)’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주체의 요구에 맞춰 각각의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의 새로운 환경을 긴밀히 결합해 통관 효율을 높이고 대외무역의 질적 발전과 무역 자유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통지는 통관 방식 최적화, 관세 개혁, 물류 통합, 수출 항구 요금 표준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수입 살균유와 화장품 2개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

 

 

화장품의 경우 기존에는 테스트용 샘플이 해관에서 압류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테스트용 샘플을 재발송하거나 업무 지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수입 식품, 화장품의 샘플링 검사 방식을 최적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통지로 상황이 바뀌게 됐다.

 

앞으로 전시회용으로 준비된 식품 샘플은 반입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샘플링 검사가 면제된다. 또 허가,등록을 위한 수입 특수, 일반 화장품 테스트용 샘플, 연구개발을 위한 샘플, 전시회에 사용되는 비매품 샘플은 허가증 혹은 등록증 제공과 수입에 필요한 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

 

CCIC KOREA는 “해관총서의 관련 통지문이 정식으로 시행된다면 불필요한 통관 거부 사례는 없어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 유통기한이 짧은 파스퇴르 살균유는 제3자 기관의 검증 데이터 인정으로 불필요한 수입 절차가 줄어들고 통관 소요 시간 역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CCIC KOREA는 “중국 전역의 수입 항구에서 정식 시행이 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안정화된다면 빠르고 불필요한 수입 통관 절차 감소로 대중국 수출 기업들에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최대의 시험·인증·검사기관 CCIC 그룹의 한국 지사 CCIC KOREA는 2004년 한국에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약 4,500여 개 이상의 대중국 수출 기업들의 비관세 장벽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자료 제공 : CCIC KOREA>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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