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포트] 중국 NMPA, '아동용 화장품' 감독관리 보다 엄격해진다

2021.10.19 13:15:02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아동용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 정식 시행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에서 아동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당장 내년부터 아동용 화장품의 허가, 등록과 관리에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을 담은 새로운 ‘아동용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9월 30일 ‘아동용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儿童化妆品监督管理 规定)’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허가, 등록하는 아동용 화장품은 해당 규정을 참고해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아동용 화장품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관리당국에서 아동용 화장품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실제 중국의 아동용 화장품 시장은 지난 5개월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배 증가했고 지난해 아동용 색조 화장품 소비는 2019년 대비 30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CCIC KOREA는 “이처럼 아동용 화장품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의 품질 감독 관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규정은 기존 ‘화장품안전기술규범’,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토대로 아동용 화장품에 맞춰 원료, 생산, 경영, 부작용모니터링 등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용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은 아동용 화장품을 12세 이하(12세 포함)의 아동이 사용하는 청결, 보습, 파우더, 자외선차단제 등의 효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제품에 '모든 대상에 사용', '온 가족이 사용' 등의 표현을 기재하거나 상표, 도안, 문자, 숫자, 기호, 포장 등을 이용해 사용 대상이 아동용 화장품을 암시하는 제품은 모두 아동용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아동용 화장품의 허가·등록은 아동용 특수 화장품의 경우 특수 화장품 심사 평가 지도 원칙에 의거해 심사를 진행하고, 아동용 보통 화장품은 보통 화장품 기술심사, 제품 안전성 자료에 대한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국 NMPA는 아동용 화장품을 매년 샘플링 검사와 리스크 모니터링 중점 대상으로 지정해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용 화장품은 전성분 배합의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먼저 최소 원료를 사용하고 향료, 착색제, 방부제, 계면활성제 등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 안전, 안정성,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둘째, 잡티 제거, 미백, 여드름제거, 제모, 냄새 제거, 비듬 제거, 탈모예방, 염색, 펌 등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원료의 사용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세번째, 사용 이력이 안전한 원료로 구성돼야 한다. DNA 기술이나 나노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원료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대체 성분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원인을 설명하고 아동용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 원료 허가등록 모니터링 기간의 원료는 사용할 수 없다. 아동용 화장품의 경우 원료 관리도 강조된다. 원료 검사와 관련 기록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며 필요시 관련 검사 진행으로 기타 불순물이나 감염 물질,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재료의 호르몬 발생 등으로 인한 인체 유해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 또 생산 단계에서 아동용 화장품의 성상, 외관 등이 식품 약품 등의 제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오식 오용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위해 요소 식별, 노출량 계산 등 아동의 생리학적 특성 고려한 안전 평가와 독리학 시험을 통해 제품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요구된다.

 

아동용 화장품은 판매용 화장품 상자 가시면에 아동용 화장품 전용 마크를 표기(10월 현재 전용 마크 미정 상태)하고, ‘주의’ 또는 ‘경고’와 같은 안내어를 사용해 화장품 상자 가시면에 '성인의 감독 하에 사용해야 함'과 같은 표기를 해야 한다. 아동용 화장품 라벨에 '식품', '식용 가능' 등과 같은 단어나 식품 관련된 도안 표기는 금지된다.

 

이 밖에 ▲온라인 경영자 원료검사, 관련 기록 제도 강화 ▲화장품 유통, 관련자 등기 증명 확인 ▲화장품 허가·등록 현황 검사 강화 ▲아동용 화장품·화장품 품질 검사 합격증명 등 보관 현황 검사 강화 ▲아동용 화장품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조사, 분석해 자체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성급 이상의 부작용 모니터링 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안전성 문제가 확인될 경우 즉시 생산을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화장품은 회수하며 관련 화장품 경영자·소비자에게 통지해 사용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경영이 요구된다.

 

CCIC KOREA는 “향후 아동용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컨설팅사의 역량에 따라 제품 인허가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CCIC KOREA>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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