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리포트] 인도네시아, '화장품' 등 할랄인증 의무화 발효

2021.10.25 13:13:25

야쿳 종교부 장관 "화장품, 의약품, 소비재 할랄인증 의무2단계 적용 10월 17일~2026년 10월 17일 발효"

 

[코스인코리아닷컴 앤드루 정 동남아시아 통신원] 인도네시아 종교부 야쿳 콜릴 코우마스 장관은 할랄 인증제도가 할랄 제품 인증 시행에 관한 정부 규정에 따라 의약품, 화장품, 소비재 제품에 대해 10월 17일부터 의무화된다고 발표했다.

 

야쿳 콜릴 코우마스 종교부 장관은 "의약품, 화장품, 소비재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는 2021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 인증 의무 2단계가 시작되면서 발효된다"고 말했다. 할랄 인증에 대한 의무는 할랄 제품 보증 구현에 관한 2021년 정부 규정(PP) 번호 39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올해 중소기업 무료 할랄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15,000개 중소기업(MSE)에 할랄 인증을 발급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야쿳 콜릴 코우마스 장관은 “할랄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제품이 이슬람 법률과 생산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할랄 인증 실행은 종교부의 할랄제품보증부(BPJPH)의 4주년 기념일에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이 정책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식품, 음료, 도축과 도축 서비스에 적용된다. 또 할랄 제품 보증에 관한 2014년 법률번호 33에 의해 규정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이 법은 인도네시아 영토에 진입, 유통과 거래되는 제품은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랄 인증은 행정적으로 종교부의 할랄제품보증부(BPJPH)에 의해 수행되며 제품 할랄성을 검사와 테스트할 권한이 있는 할랄조사기관(LPH)과 인도네시아 울레마위원회(MUI)가 참여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BPJPH는 27,188개 제품을 인증했다. 종교부 장관은 "이러한 성과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목표 사업 주체가 6,550만 명 이상이고 할랄 인증 의무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교부의 BPJPH도 계속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부 야쿳 콜릴 코우마스 장관은 "많은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중 하나는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할랄 인증 프로그램(Sehati)을 진행하는 것이다. 세하티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과 할랄 인증 촉진을 위해 재정 보조가 진행된다. 이러한 노력은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할랄 제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할랄 인증 의무가 의약품, 화장품, 소비재에도 적용된다. 이는 할랄 제품 보증 부문의 시행에 관한 2021년 정부 규정(PP)번호 39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종교부 야쿳 콜릴 코우마스 장관은 "이 2단계는 2021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17일까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단계는 규정된 대로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연속성과 발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잠재적인 어려움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할랄 제품 보증 범위는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 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과 대중이 사용 또는 활용하는 소비재 제품을 등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종교부의 할랄제품보증부(BPJPH) 국장 무하마드 아칠 일함 국장은 "제품 유형별 할랄 인증 의무 단계는 2021년 정부 규정(PP)번호 39의 명령에서 더욱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제139조는 이러한 유형의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가 단계적으로 수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랄 인증 의무 첫 번째 단계는 (a) 식품과 음료 제품 (b) 식품과 음료 제품의 원료, 식품 첨가물과 보조 재료 (c) 도축과 도축 서비스 산물 등이다. 제140조는 식품, 음료, 도축 제품과 도축 서비스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를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랄 인증 의무의 두 번째 단계는 2021년 PP-39의 14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두 가지 할랄 인증 의무의 단계에는 (a) 전통 의약품, 의약외품과 건강보조식품(2026년 10월 17일까지) (b) 일반의약품 및 제한된 의약품(2029년 10월 17일까지) (c) 향정신성 약물 제외(2034년 10월 17일까지) (d) 화장품, 화학 제품과 유전자 변형 제품(2026년 10월 17일까지) (e) 의류, 헤어기기와 액세서리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상품(2026년 10월 17일까지) (f) 가정건강용품, 가전 제품, 이슬람교도를 위한 예배 장비, 문구류와 사무용품 카테고리에 사용되는 제품(2026년 10월 17일까지) (g) 법률 조항에 따라 위험등급 A 의료기기 범주에 해당되는 제품(2026년 10월 17일까지) (h) 법률 조항에 따라 위험등급 B 의료기기 범주에 해당되는 제품(2029년 10월 17일까지) (i) 법률 조항에 따라 카테고리 C 위험 등급 의료 기기 제품(2034년 10월 17일까지) (j)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의약품, 생물학적 제품와 의료기기 형태의 제품으로 그 원료가 할랄 물질에서 조달되지 않았거나 제조 방법이 없는 경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앤드루 정 기자 dfccaleb98@naver.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805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