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샤넬코리아 과징금 1억2000만원 처분

2021.10.28 10:42:13

관리자 계정 등 충분한 보호조치 미흡 소비자 개인정보 8만명 유출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약 8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화장품기업 샤넬코리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과징금 총 1억 2,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10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샤넬코리아 등 9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샤넬코리아,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지지옥션 등 9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총 10억 3,407만원의 과징금과 1억 2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 중에서도 샤넬코리아는 정보위의 조사결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등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9개 제휴사의 온라인 몰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한 이용자 8만 1,6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아울러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에 보관하면서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에 대한 이용자 동의나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등을 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의 위반 내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616만원, 과태료 1,86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현행법상 과징금 기준을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로 잡은 탓으로 샤넬코리아는 전체 매출이 1조원에 이르지만 이번 제재는 9개 온라인몰 정보 유출과 관련한 매출(약 100억 원)이 기준이 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 대형 유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 스스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보경 기자 boky0342@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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