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RCEP 따른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업데이트 완료

2021.12.15 11:04:47

2014년~2021년까지 총 11개국 대상 수출절차 등 관련 산업정보 제공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이 오는 2022년 2월부터 발효되는 무역협정(RCEP)’의 정보 구축을 완료한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업데이트’판을 12월 15일 공개했다.

 

공개된 가이드북에 따르면, 올해까지 지난 1년 동안 총 78건의 업데이트가 진행됐으며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중국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관리 규정(등록제, 허가제) 시행 ▲필리핀 온라인 제품 등록절차 시행 ▲인도네시아 2026년까지의 신(新)할랄인증법(2단계-화장품 포함) 단계적 시행 ▲미얀마 상표법 개정안 시행(온라인 등록 시스템) 등 해당 국가별로 달라진 주요 규정들에 관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2021년도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에서 발생한 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환경 이슈와 관련된 각국의 재활용 표기 규정 정보를 추가로 구축했다. 특히 내년 2월 정식 발효되는 무역협정(RCEP)을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RCEP는 ASEAN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세계 최대 무역협정으로 협정 체결국은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대외수출 통계기준)

 

 

연구원은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을 통해 제공하는 무역협정(RCEP)에서는 협정의 개요와 관세율, 원산지 증명, 지식재산권 등을 다뤘으며 특히 대일본 관세 규정, 역내원산지 누적 기준, 인증 수출자 제도 등이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며 기대를 전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은 기존 데이터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 상담센터와 연계해 현장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지난 2014년 화장품 주요 수출국 11개국(할랄 포함)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2개국에 대한 수출 절차, 국가별 인허가와 상표등록 정보, 통관 정보를 구축해 화장품 산업 종사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다.

 

현재 월평균 접속 수가 약 2,000회 이상으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 변경에 국내 화장품 수출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구축 국가의 규정 변화를 매달 조사해 오고 있다.

 



신보경 기자 boky0342@cosinkorea.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805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