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리포트] 브라질 하원, 동물실험 화장품, 담배 수입금지 추진

2021.12.20 17:13:03

셀리오 스투라르치 연방의원 관련법안 하원 제출 상임위원회 배포

 

[코스인코리아닷컴 김형태 중남미 통신원] 최근 브라질 하원에서 제출된 법안은 화장품과 담배를 생산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하는 회사의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원 관계자가 밝혔다.

 

셀리오 스투라르치 연방 의원이 작성한 법안은 하원에 제출됐으며 의원들이 분석하고 투표가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 배포된다. 법안에 담긴 내용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이미 있다. 브라질에는 동물실험 통제를 위한 국가위원회(Concea)가 인정하고 국립보건감시국(Anvisa)에서 승인한 17가지 대체 방법이 있다.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다. 그러나 국제단체인 크루얼티 프리에 따르면, 매년 약 50만 마리의 동물이 테스트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

 

브라질 법은 관행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특정 법률을 가지고 있다. 관련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상파울루, 마투 그로수 두 수우, 미나스 제라이스, 페르남부쿠, 리우데자네이루 등이다.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우 브라질 개인위생향수화장품산업협회(Abihpec)가 이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뒤 올해 5월 연방대법원(STF)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소 3건 처리되고 있다. 한개는 PL No. 2470/2011로 히카르오 이자르 하원의원이 제출했으며 다른 두 개는 세리오 스투라르치 의원이 제출한 법안 No. 948/2019와 No. 2560/2019이다. 향후 결과에 따라 보다 강력한 동물실험 금지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형태 기자 paulsdea@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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