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2022.01.09 21:13:49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재 산업을 제조 중소, 중견기업을 대표기업으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통번역 등 분야별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1월 9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요건(공통)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 중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지원대상은 소비재 제조, 중소, 중견기업, 화장품, 뷰티, 가공식품, 패션, 의류, 생활, 유아용품, 의약품이며 무역상사는 제외한다. 우대사항(공통)으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그린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기업 우대하고 5개 사업 공통으로 그린산업 관련 인증에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내용은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2년 11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수행 완료 확인 요청' 등록 ②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웹하드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등이다.

 

지원요건은 2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최근 3개년(2018~2020년) 평균 매출액 100억 원 이상 ② 최근 3개년(2018~2020년) 평균 수출액 50만불 이상이며 자사 브랜드 보유기업은 우대한다.

 

지원내용은 홍보, 광고, 온-오프라인 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 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국제운송 등 13개 분야 수출지원 서비스다. 바우처 총액은 최대 5,500만원이며 국고 보조율과 금액은 (중소기업) 70% 3,850만원, (중견기업) 50% 2,750만원이다. 자비 분담율과 금액은 (중소기업) 30% 1,650만원, (중견기업) 50% 2,750만원이다. 바우처 서비스 메뉴는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7,000여개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02-3460-7238, 7246, 7242,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070-4866-5288~9,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070-4866-3081,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070-4866-3081, 그린 선도기업 육성 070-4866-3082, 시스템 이용 관련 02-3460-3427,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사업자등록, 재무제표, 4대보험, 수출실적증명 발급) 02-3771-1100, 1155로 연락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기간 : 2022년 2월 1일~2023년 1월 31일

* 모집기간 : 2022년 1월 9일

* 사업개요 : 소비재 산업을 제조 중소, 중견기업을 대표기업으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해외규격인증획득,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통역, 번역 등 분야별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지원요건(공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 중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대상 : 소비재 제조, 중소, 중견기업, 화장품, 뷰티, 가공식품, 패션, 의류, 생활, 유아용품, 의약품, 단 무역상사는 제외

* 우대사항(공통) :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그린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기업 우대, 5개 사업 공통으로 그린산업 관련 인증에 가점 부여

* 사업내용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2년 11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수행 완료 확인 요청' 등록 ②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웹하드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지원요건 : 2개 요건 모두 충족 ① 최근 3개년(2018~2020년) 평균 매출액 100억 원 이상 ② 최근 3개년(2018~2020년) 평균 수출액 50만불 이상, 자사 브랜드 보유기업 우대
* 지원내용 : ▲홍보, 광고, 온-오프라인 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 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국제운송 등 13개 분야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 ▲전담 전문위원 배정, 바우처 활용 컨설팅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바우처 총액(최대) 5,500만원 국고 보조율과 금액 (중소기업) 70%, 3,850만원, (중견기업) 50%, 2,750만원, 자비 분담율과 금액 (중소기업) 30%, 1,650만원, (중견기업) 50%, 2,750만원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7,000여개 서비스 등록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 신청서류 : 수출실적증명원

* 상세문의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02-3460-7238, 7246, 7242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070-4866-5288~9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070-4866-3081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070-4866-3081 ▲그린 선도기업 육성 070-4866-3082 ▲시스템 이용 관련 02-3460-3427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사업자등록, 재무제표, 4대보험, 수출실적증명 발급) 02-3771-1100, 1155

 



관리자 기자 green3410@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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