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1일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2.01.21 21:14:50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1월 21일까지 업체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산술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다.

 

모집규모는 7개사 내외(2.8억원/년)다. 지원기간은 선정 후 최대 3년 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이다. 지원사항은 사업고도화, 제품경쟁력, 영업마케팅, 경영전략, 경영지원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스포츠산업지원(spobiz.kspo.or.kr)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예원 과장(02-410-1546, ywlee@kspo.or.kr), 박수진 대리(02-410-1544, sjp@kspo.or.kr)으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 : 업체 선정 후 협의

* 모집기간 : 2022년 1월 21일

* 사업 개요 :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는 사업
* 지원자격 :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산술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모집규모 : 7개사 내외(2.8억원/년)

* 지원기간 : 선정 후 최대 3년 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사항 : 사업고도화, 제품경쟁력, 영업마케팅, 경영전략, 경영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스포츠산업지원(spobiz.kspo.or.kr)

* 신청서류 : 도약전략서 등

* 상세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이예원 과장(02-410-1546, ywlee@kspo.or.kr), 박수진대리(02-410-1544, sjp@kspo.or.kr)

 



관리자 기자 green3410@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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