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시험' 미실시 제조업체 적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2022.02.28 11:31:26

2월 14일~28일 12개 업체 '제조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시정명령' 행정처분 받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시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를 거짓 작성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기능성원료 함량 시험을 하지 않았으면서 ‘적합’으로 기재하거나 완제품, 원료 시험성적 처리 과정을 거짓으로 작성한 곳들이다.

 

또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한 업체들도 식약처 행정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뉴본라이프, 다산씨엔텍, 뷰케이코리아, 쁘리마쥬, 스킨아이, 유알(UR)코스메틱, 이엔솔루션, 코나드, 코스네이처, 키세라, 포렌코즈, 힐링스토리 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2월 14일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제조 등 문제 4개 업체 적발돼

 

식약처에 따르면 2월 14일 스킨아이, 힐링스토리, 뷰케이코리아, 다산씨엔텍 등 4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와 제조상의 문제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스킨아이와 힐링스토리는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고 뷰케이코리아와 다산씨엔텍은 품질관리기록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됐다.

 

스킨아이는 ‘스킨아이 에이씨퓨어 힐링크림’에 대해 힐링스토리는 ‘알레 퓨어 에센셜 오일-유칼립투스’ 등 26품목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스킨아이와 힐링스토리에 각각 3개월(2월 28일~5월 27일)간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했다.

 

뷰케이코리아는 ‘메이블린 딥 브라운’과 관련해 품질관리기록서를 거짓으로 수기로 기재한 점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뷰케이코리아에 ‘메이블린 딥 브라운’의 제조업무를 1개월(2월 28일~3월 27일)간 정지시켰다.

 

다산씨엔텍은 ‘루비셀 인텐시브 포유 크림’을 제조하면서 완제품·원료 시험 결과에 대해 시험성적 처리 과정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를 식약처에 적발당함에 따라 다산씨엔텍도 ‘루비셀 인텐시브 포유 크림’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2월 28일~3월 27일) 처분을 받았다.

 

# 유알(UR)코스메틱, 광고업무 정지기간 중 또 광고 “시정명령”

 

코스네이처는 화장품 ‘락토 여성 청결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해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다가 2월 17일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해 코스네이처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3월 3일~7월 2일)의 제재를 가했다.

 

2월 21일에는 코나드가 ‘아이로제 프로브 캡슐 CC크림’의 기능성원료 함량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적합으로 기재한 후 제품을 제조, 판매하다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코나드는 ‘아이로제 프로브 캡슐 CC크림’의 제조를 15일(3월 7일~3월 21일)간 멈추게 됐다.

 

2월 23일에는 유알(UR)코스메틱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유알(UR)코스메틱은 광고업무 정기기간 중 ‘유알코스 머메이드 스쿠알란 크림 100ml’에 대한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돼 시정명령(3월 7일자)을 받았다.

 

# 2월 마지막 날 5개 화장품 업체 무더기 적발

 

2월 28일에는 쁘리마쥬, 키세라, 뉴본라이프, 포렌코즈, 이엔솔루션 등 5개 업체가 모두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돼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이 가운데 키세라, 뉴본라이프, 포렌코즈, 이엔솔루션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함에 따라 각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14일~6월 13일)의 처분을 받았다.

 

쁘리마쥬도 ‘유기농세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다만 쁘리마쥬의 경우 2차 처분으로, 6개월(3월 14일~9월 13일)동안 광고업무에 발목을 잡혔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2월 14일~2월 28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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