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리포트] 호주, '치료용품' 소셜미디어 광고규정 변경 발표

2022.03.15 14:31:28

선크림, 단백질 파우더, 약용샴푸, 여드름, 피부 미백제품 오는 6월 30일 새로운 규정 시행

[코스인코리아닷컴 헬렌 김 호주 통신원] 호주 연방의료제품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의 광고 규정은 광고주와 인플루언서가 치료용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업데이트했다.

 


업데이트된 TGA의 소셜미디어 광고 안내에 따르면, 치료용품의 사용 또는 공급을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광고이다. 따라서 치료용품에 대한 광고가 소셜미디어에 나오든 다른 미디어에 나오든 해당 광고는 치료 용품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호주인플루언서마케팅협회(Australian Influencer Marketing Council, AIMCO)는 성명을 통해 업데이트된 TGA 규정이 치료용품의 홍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용품의 다른 광고 규정과 인플루언서 광고 규정을 일치시키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치료용품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다. 화장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들도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TGA 규정의 대상이 된다. '독소 제거', '검은 반점 제거', '통증 완화', '당 대사 촉진', '신체의 염증 감소’ 등과 같은 표시들은 모두 치료 목적이 있는 문구들이다. 호주에서는 선크림, 보충제, 비타민, 단백질 파우더, 약용 샴푸, 여드름과 피부 미백 제품 같은 경우가 TGA 승인이 필요하다.

 

업데이트된 TGA 광고 규정에서는 추천시 돈을 지급받거나 무료 사은품 증정시 인플루언서들은 더 이상 치료 용품에 대한 추천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추천으로 돈을 지급받지 않고 제품 보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추천(testimonial)과 보증(endorsement)의 차이점은 TGA에 따르면, 치료용품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의견은 추천에 해당한다. 제품의 생산, 판매, 공급 또는 마케팅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추천은 허용되지 않는다. 치료용품 업체에게 의뢰를 받은 인플루언서들도 추천이 허용되지 않는 범주에 속한다.

 

추천은 개인이 치료용품을 사용하고 경험한 결과에 대해 작성하는 평가이다. 예를 들어 "나는 가려움과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Z 브랜드 크림을 습진에 사용한다"등이다.

 

반면, 보증은 개인적인 결과나 결과가 없는 사실적인 정보다. 보증은 개인 또는 법인이 특정 치료용품에 대한 결과나 효능이 없이 추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X 회사는 Y 브랜드 소독제를 추천한다”이다.

 

# 인플루언서 위한 팁

 

치료 제품 회사와 관련된 인플루언서인 경우(예 : 해당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회사에서 지급을 받거나 제품을 받은 경우), TGA에서 제공하는 다음 팁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인플루언서가 만든 치료용품에 대한 어떠한 게시물이라도 광고로 간주된다. 따라서 치료용품에 대한 TGA 광고 요구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치료용품을 사용한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는 경우 추천에 해당한다. 제품의 생산, 판매, 공급 또는 마케팅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추천은 허용되지 않으며 치료용품 업체가 제품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도 여기에 포함된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팔로어의 신념, 태도, 선호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의 치료용품에 대한 의견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치료용품은 인플루언서의 의견이 아닌 임상적 필요에 따라서 선택되어져야만 한다.

 

제품에 대한 승인된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다른 목적으로 상품을 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치료용품의 승인된 목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 치료 제품 등록부(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를 참조할 수 있다.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새로운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있는 이전에 게시된 모든 추천 컨텐츠는 오는 7월 1일까지 삭제되어야 한다. 치료용품에 대한 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또는 규제 컨설턴트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헬렌 김 기자 dfccaleb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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