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씨엔씨, 사실과 다른 표시 ‘화장품 광고’ 적발

2022.03.16 09:21:39

식약처 3월 1일~3월 15일 4개 업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시정명령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제품에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 적발돼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미즈온도 에이블씨엔씨와 같은 날, 같은 사유로 식약처에 적발돼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일정 기간 정지당했다.

 

이 외에도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뮤드메이트, 미즈온, 에이블씨엔씨, 자연물질연구소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3월 8일 하루에만 4개 업체 ‘우르르’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3월 8일 하루에만 뮤드메이트, 미즈온, 자연물질연구소, 에이블씨엔씨 등 4개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미즈온과 에이블씨엔씨는 제품에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된 사례다. 미즈온과 에이블씨엔씨는 각각 화장품 ‘미즈온 스네일 리페어 인텐시브 골드아이겔패치’, ‘미샤 수퍼 아쿠아 셀 리뉴 스네일 크림’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했으며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3월 24일~5월 23일)의 제재를 받았다.

 

자연물질연구소는 의약품 오인 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제품별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먼저 화장품 ‘비트 로제 바이탈 크렘’, ‘시타 듀 49 젤 클렌져’, ‘디엑스(DX) 시타 듀 49 젤 클렌져’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적발돼 2개월(3월 24~5월 23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에트셀62버닝 1제’, ‘에트셀62버닝 2제’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 인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24일~6월 2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뮤드메이트는 화장품 ‘트루 아이래쉬 세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1년 11월 3일~2022년 2월 2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품목의 광고를 게시한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뮤드메이트에 시정명령(2022년 3월 24일자)을 내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3월 1일~3월 15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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