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뉴스] EU, 화장품 피부 미백제 코직산 안전한도 0.7% 설정

2022.04.08 14:06:20

잠재적 내분비 교란 특성 관련 우려, 최종의견 0.7% 사용 안전 결정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유럽연합진행위원회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가 물질에 대한 최종 의견에서 화장품에 함유된 코직산(Kojic acid)에 대한 안전 한도를 0.7%로 설정했다.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COMPASS에 따르면, SCCS는 화장품 미백제로 사용되는 코직산에 대해 최대 0.7% 농도까지 사용하라는 최종 의견을 지난 3월 17일 발표했다.

 

이는 SCCS가 안전성 평가에 기초하고 코직산(CAS No. 501-30-4, EC No. 207-922-4)의 잠재적인 내분비 교란 특성과 관련된 우려를 고려해 내려진 결론이다. 이전 코직산이 최대 1% 농도의 화장품에서 피부 미백제로 사용될 때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을 견지한 것이다. 또 화장품에 코직산을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고려했으며 해당 의견은 코직산의 유도체에 적용할 수 없다.

 

 

코직산 또는 '5-Hydroxy-2-hydroxymethyl-4H-pyran-4-one'이라 불리는 성분은 화장품의 피부 미백과 탈색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명 ‘유리피부’를 선호하는 고객이 늘고 있어 색소침착과 여드름을 개선하는 코직산 성분이 주목받는다.

 

그러나 지난 2008년 9월 스킨케어 제형에 최대 농도 1.0% 농도의 코직산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후 2021년 10월 코직산의 잠재적인 내분비 교란 특성과 관련된 우려를 고려해 SCCS는 코직산을 '재평가 목록 우선순위'에 포함시켰다.

 

다만, 코직산을 함유한 다양한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 SCCS는 개별 화장품에서 코직산의 안전 농도에 대한 조언을 내지 않았고 이번 최종 의견에서 코직산에 대해 0.7%까지 사용하기에 안전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식약처의 독성정보에 의하면 코직산은 ▲급성 독성(자극을 일으켜 가려움, 인설, 발적 및 수포의 가능성을 초래) ▲만성 독성(반복적으로 또는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염 발생) ▲알레르기 초래 등의 피부독성을 나타낸다.

 



허재성 기자 wwsw3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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