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소비자행동, 규개위 유전독성 논란 THB 의결 '공개질의' 요구

2022.06.10 10:28:29

제495차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의결 "유전독성 논란 THB 의결 과정, 판단 근거" 등 공개질의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미래소비자행동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유전독성 논란이 있는 THB(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한 의결 건으로 공개 질의를 요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강화 안건에 대해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THB를 제외하고 해당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를 마련해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여부를 최종결정하라”고 개선권고한 바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규개위의 결정에 “규개위는 논란이 있는 성분을 사용한 기업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6개월 동안 판매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래는 미래소비자행동이 규개위에 해명을 요구한 질의 본문이다.

 

첫째,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모든 안건을 재적위원(현재 23명, 민간위원 16명, 정부위원 7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제495차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의 경우 참석자가 13명(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으로 회의록에 의하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13명 전원이 의결사항에 찬성한 것이 아님에도 의결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1,2,4_THB 관련 의결을 결정하게 된 과정을 공개하라!

 

둘째, 규제개혁위원회는 통상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적 관점보다는 국민안전 관점을 더 중요하게 판단해 중요규제로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2,4_THB 사용금지성분 목록 등재 고시개정을 중요규제로 상정해 본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판단근거에 대해 공개하라!

 

셋째,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소비자안전은 원료성분의 위해평가를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분을 관리해 국민을 보호하는 체계다. 원료성분의 안전성을 논의해야 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논의하고 ‘특정’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특정’ 기업을 참여하게 한 배경과 판단근거를 공개하라!

 

넷째, 소비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규제당국이 어떠한 정치적, 산업적,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이며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권위 있는 안전규제 담당 부처에게 ‘특정’ 기업과 함께 작당해 평가방법을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 권고의 배경과 판단근거를 공개하라!

 

다섯째, 위해성 논란이 있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존재는 국민이고 소비자다. 기업의 피해는 그다음 문제이므로 우선적으로 소비자를 위해 사용금지 조치를 먼저 취하고 이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증 등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안전규제 전문 부처인 식약처의 결정을 무시한 채 1,2,4_THB를 계속 사용하도록 결정한 배경과 판단근거를 공개하라!

 

한편, 미래소비자행동(대표 조윤미)은 지난 6일과 7일 124_THB에 대한 성명서와 입장문을 연이어 발표하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모다모다를 강하게 비판한바 있다.

 

이에 대해 모다모다는 THB 성분 사용금지 조치의 근거가 된 EU 사례가 모다모다 샴푸 제품의 사례와 부합하지 않으며 THB 성분이 포함된 해당 제품은 유전독성 우려가 없고 인체에 무해함을 이미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사전적 예방 차원으로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소비자 우려가 커질 것을 염려한 모다모다는 2022년 상반기 내 전문의약품 수준에 준하는 유전독성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힌바 있다. 또 식약처는 내년 3월까지 추가 위해성 평가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허재성 기자 wwsw3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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