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중위생업(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

2022.07.13 11:20:24

공중위생관리법령 영업장 준수, 권고사항, 미용업종 자격요건 등 안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12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중위생업(미용업) 기존 영업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보수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사)대한미용사회 오산시지부(지부장 박희주)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실시됐다.

 

위생교육은 ▲법령교육 -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법령해설 ▲ 소양교육 – 역사속의 오산 이야기 및 미용인의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 ▲ 기술교육 - 신기술 실습 강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에 따른 방역 수칙 내용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영업주가 지켜야 영업장 내 준수와 권고사항, 현 미용업종의 세분화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방역 수칙을 위해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민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계승 발전시킬 것이다”며, “시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풍요로운 경제도시, 시민이 편안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집합교육을 참여하지 못한 영업자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김민석 기자 mkkim@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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