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리기만 하면 OK?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화장품 광고 ‘딱 걸렸다’

2022.07.15 14:40:56

식약처, 6월 17일~7월 15일 5개 화장품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줄줄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는 이 같은 화장품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를 줬다는 점에서 수개월 간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광고 업무를 정지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반지하, 아르떼컴퍼니, 어썸커머스, 제이앤씨리테일, 제이에이디에스코리아 등 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기능성화장품 아님에도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까지 잘못 인식할 우려

 

식약처에 따르면 6월 17일 제이에이디에스코리아가 화장품 ‘마로17블랙플러스샴푸’에 대한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제이에이디에스코리아는 ‘마로17블랙플러스샴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실시했다. 또 ‘마로17블랙플러스샴푸’가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점이 지적됨에 따라 식약처는 제이에이디에스코리아에 ‘마로17블랙플러스샴푸’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7월 4일~10월 3일)간 정지시켰다.

 

# 선 넘은 화장품 광고했다가 적발 수개월간 광고업무 ‘정지’

 

6월 24일에는 어썸커머스, 제이앤씨리테일 2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동안 화장품 광고업무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어썸커머스는 화장품 ‘콰티샤또샴트샴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7월 8일~10월 7일) 동안 실시할 수 없게 됐다.

 

또 제이앤씨리테일은 화장품 ‘셀라딕스세범리밸런싱131앰플’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제이앤씨리테일에 ‘셀라딕스세범리밸런싱131앰플’에 대한 광고를 2개월(7월 8일~9월 7일)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7월 들어 화장품 행정처분 없어

 

식약처는 6월 28일 아르떼컴퍼니를 행정처분 명단에 올렸다. 아르떼컴퍼니가 화장품 ‘어성초비누’, ‘유황비누’, ‘아토비누’, ‘모낭비누’, ‘알로에비누’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문제 삼았다.

 

행정처분에 따라 아르떼컴퍼니는 어성초비누’, ‘유황비누’, ‘아토비누’, ‘모낭비누’, ‘알로에비누’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7월 15일~10월 14일)간 정지당했다.

 

다음날인 6월 29일에는 반지하가 ‘핸팁’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13일~10월 12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만, 7월 들어서는 현재까지 추가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업체는 없는 상태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6월 17일~7월 15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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