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국 FDA, THB 성분 안전성 평가 사실 없어" 모다모다측 인터뷰 '반박' 해명

2022.07.26 15:23:25

미국에 관련 자료 전달 1,2,4-THB 안전성 자료 제공 요청 “즉각 답신” 위해평가 실시 예정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전자신문에서 취재한 이해신 KAIST 교수의 인터뷰 중 모다모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25일 이해신 KAIST 교수는 전자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다모다가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시상식에서 헤어 분야 1위로 선정된 것을 두고 “모다모다 제품 안전성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며,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THB)’ 성분에 대한 오해가 풀리길 바란다”고 강조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식약처는 26일 “미국 FDA에 문의한 결과, 염모제 성분인 1,2,4-THB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받았으며 1,2,4-THB 안전성 자료 제공 요청에 즉각 답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정회원으로 이 협의체의 운영 목표 중 하나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위와 같은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부연 설명했다. 

 

2022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수상기준

 


특히 모다모다의 전시회 수상은 안전성 항목이 없을 뿐더러 1,2,4-THB 안전성 평가와 아무 관련 없는 상태에서 전시목적으로 수상이 이뤄졌을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페이지에 개제된 판정단 10명이 유통업자, 브랜드 전문가,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돼 있어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마련한 플랫폼 위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해당 기업과 함께 마련한 객관적인 평가 방안에 따라 추가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협(검증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다모다 측은 THB 성분 사용금지 조치의 근거가 된 EU 사례가 모다모다 샴푸 제품의 사례와 부합하지 않으며 THB 성분이 포함된 해당 제품은 유전독성 우려가 없고 인체에 무해함을 이미 입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같이 공신력, 권위를 두루 갖춘 곳과 함께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허재성 기자 wwsw3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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