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기능성화장품 폐지, 표시광고 처벌규정 개선 '목소리 높아져'

2022.07.28 11:08:21

"기능성화장품 국제 규제 조화 맞춰 폐지해야, 표시광고 처벌규정 완화 숨통 열어주길" 주장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최근 식약처가 화장품을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을 행정처분 명단에 올리며 광고 업무를 정지시키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업계에서 기능성화장품 폐지와 표시광고 처벌 규정 등 전반적인 화장품 규제 개혁에 대한 문제들을 재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화장품업계에서 기능성화장품과 표시광고 처벌 등에 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를 통한 복잡한 심사에 대한 불만과 규제, 규정 등에 대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먼저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규정이라는 점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임상을 통해 입증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화장품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ICCR(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의장국으로서 국제 규제 조화에 역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능성화장품 유형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제 규제 조화에 맞도록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엄청난 임상실험 비용을 들여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다시 식약처에 제출해 자료의 타당성 심사를 하는 것이 이중 규제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화장품업체 한 관계자는 “비고시 주성분 원료에 대한 순도시험이나 원료에 대한 3Lot 3회 실험 등 끝없는 규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기능성 승인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현행 기능성화장품 규제를 폐지하고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이 됐다면 임상결과를 가지고 표시나 광고를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표시광고 처벌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1항 9조에서 10조에 의하면, 화장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규정을 위반해 표기하거나 표시 광고한 경우 등록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업체에 너무 가혹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또 업체가 의도적으로 배합금지를 첨가한 것이 아닌 단순한 실수에 의한 용기 또는 단상자에 잘못 표기한 것에 대한 규제 완하의 목소리도 더해지고 있다. 즉, 소비자의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이 없는 표시의 경우에는 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과 단상자에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해 업등록 취소가 아닌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경우(광고업무에 한정해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업무정지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경우(표시, 광고 업무에 한정해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을 개정해 업계의 숨통을 열어 주길 바란다”고 제시했다.

 



허재성 기자 wwsw3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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