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뉴스] EU, 화장품원료 관리 대폭 강화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2022.08.19 14:06:45

주기적 화장품원료 규제내용 확인 필요, 유럽화장품인증(CPNP) 취득 철저한 사전 준비 필수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최근 EU가 화장품 원료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 기업이 EU국가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CPNP 등록을 위한 RP(Responsible Person) 지정, 화장품 원료에 대한 사용금지와 유해성분 여부 확인, 허용기준치 등을 이전 보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기업은 'EU의 화장품원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물질이 사용금지 또는 제한 물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와 허용기준치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도 이전 보다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해졌다.

 

지난 2021년 하반기 EU는 23가지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CMR) 물질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Omnibus Act IV(EU Regulation 2021/1902)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릴리알과 아연 피리치온(Lilial & Zinc pyrithione)'은 지난 3월 1일부터 사용금지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EU는 '화장품원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용금지와 제한 물질을 발표하고 있다.

 

또 EU는 2019년 11월 22일부터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헤어염색제품의 원료인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클로로페닐레디아민), 황산염, 염산염'에 대해 사용을 금지했다. 이처럼 EU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 원료의 유해성이 높은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거나 허용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EU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경우, 'EU의 화장품원료정보 데이터베이스(Coslng)'를 통해 해당 물질이 사용금지 또는 제한 물질에 해당되는 지, 허용기준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수다.

 

특히 EU는 이미 2013년 7월 11일 부터 EU 역내로 수입,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규제(EU Regulation No 1223/2009)'를 실시해 오고 있다. 우리 화장품 기업들은 RP를 통해 사전에 CPNP 등록을 마친 후에 EU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다. RP는 ‘Responsible Person’의 약자로 '화장품안정성평가보고서(CPSR :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와 제품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실행하는 인증대행 업체를 의미한다. RP를 통해 한번의 CPNP 인증 등록을 완료하면 EU 가입 27개 국가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내 화장품 기업이 슬로베니아 업체를 RP로 활용해 CPNP 등록을 마친 후에 다른 EU 국가에 바이어를 발굴해 수출하게 된 경우, 해당 RP는 타 EU 국가 바이어에게 다음의 4가지 구비서류(CPNP No, RP written mandate, Label information, Safety declaration)를 제공해 주면 된다.

 

RP를 선정할 때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이나 빠른 시간 내 등록 등의 요소들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우의 수를 세밀하게 챙겨봐야 한다. 또 계약서 작성시에도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간혹 안정성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있거나 사용 제한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CPNP 등록이 이뤄져 CPNP 인증을 획득했음에도 통관이 안되서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CPNP 인증 취득 비용(단위 : 유로)

 


만약 불가리아에서 CPNP 인증을 취득할 경우, 크게 두 가지 비용이 소요된다. 해당 가격정보는 현지 CPNP 인증 대행업체를 통해 취득했으며  최종 가격은 대행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RP 대행 수수료는 5개 품목 기준 약 1,500유로이고 매년 갱신된다. 6개 품목부터는 300유로씩 추가된다.


성분구성 수에 따른 CPNP 인증 취득 비용(단위 : 유로)

 

 

이에 대해 KOTRA 소피아 무역관은 “한국산 화장품은 현지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고 품질이 좋은 브랜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특정 브랜드에 상관없이 구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유명 브랜드들은 인터넷과 SNS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며,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성분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따지고 있어 친환경 성분이나 단일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EU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들은 CPNP 인증 등록을 위해 자사에 맞는 RP를 지정하고 사전에 ISO 인증서 사본, CAS 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제품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미리 CPNP 등록 조건에 맞는지 따져 보고 제품을 만들면서 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이라고 충고했다.

 



허재성 기자 wwsw3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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